UCC 사용자 '사이버 명예훼손' 쉽게 생각해
|Afreeca.com- 게시글 주소 : http://www.3sege.org/131144
- 엮인글 주소 : http://www.3sege.org/131144/56d/trackback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
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이다.
이 법률 61조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 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한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모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다.
<참조>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3508
류신님은 영상에나온 비제이 님들에게 동의없이 케이블 방송에 내보낸것과 안좋은이미지로 보일수잇는
음성녹화내용만 골라서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낸것 을 중재위원회에서 분명히 잘못이잇다고 보상받을수
잇다고하네요. 그동영상제보와 음성녹화 제보한분들도 다 포함이랍니다.
적당히좀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케이블 방송에서 까면서까지 님의 이미지를 살리고 싶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동영상보고 어련히 그 비제이 님들도 사생활이 잇고 더군다나 백수도 아니고 직업도 잇
는분인데 그렇게 안좋은 이미지만 딱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내면 어쩐답니까??
아니면 먼저 연락이라도해서 동의를 받던가요// 방송을 그렇게 잘아는분이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뉴스에서 다른 쇼 프로그램도 잠깐이나마 시민들 나오면 동의를 받고 방송내보냅니다.
류신님은 님이 옳은일하고 어느 사람들에게나 칭찬받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까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올리는 사람부터가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우주여행시키셔서 참 마음이 아프군요
본인이나 안그러면서 이런글을 올려주면 좋으련만.......